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최고액을 임의로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X건물과 Y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제3자가 신청한 X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으면, Y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중 1년이 지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본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공동근저당에서 일방 목적물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으면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Y건물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확정되지 않는다. …
①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 ④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중 1년이 지난 기간……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본채권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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