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범위는 매매대금의 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사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예견 가능성 자체가 귀책사유 인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된 경…… 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전 화재로 매도인이 수령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매수인…… ④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일방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도 전부불능이 된 경…… 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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