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 그 법률행위를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은 계약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④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위반의 무효이지만,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신의칙상 당사자에게 동등한 비율로 배분되는 것이 타당하다.
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급부자는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