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부재 및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부재자의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후순위상속인이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한 판결로서 소급하여 무효이다.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 정답.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 ③ 후순위상속인이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의 차…… ④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 ⑤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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