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부재자의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③
후순위상속인이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한 판결로서 소급하여 무효이다.
⑤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