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甲이 대표자인 비법인사단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A를 대표하여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A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甲이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
甲이 A의 대표자로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A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경우, 甲이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한 것은 총유물의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A가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丁에 대해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비법인사단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표자 甲이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을 한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정답]
①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포괄적…… ② 甲이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③ 甲이 A의 대표자로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⑤ A가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丁에 대해 민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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