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경우,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⑤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연배상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