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판단한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103·§104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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