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를 기준으로판단한다.
②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