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이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그제3자에게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표의자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서면에 의한 출연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성립되고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이더라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면 표의자는 이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