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표시없이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심의·결정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125)에서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사용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⑤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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