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알았더라도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甲이 丙에게 계약을 이미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이 계약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한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丙이 그 사실을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