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해당 없음)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경우 —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4.1.16, 2003다30890). [정답: 시효중단 해당 없음]
②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③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승인…… ⑤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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