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하여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경우
②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③
금전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⑤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