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등기를 해야만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을 상속한 乙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상속한 경우
甲이 乙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甲 소유의 X토지를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재결수용에 의해 乙이 수용한 경우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공매로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소유권확인 판결 승소 — 확인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고 물권변동 효력 자체가 없음. 소유권을 등기부에 반영하려면 등기가 필요. 승소 판결이 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변동 효력 없음(민법 §187 단서의 '판결'은 형성판결). [정답]
① 甲을 상속한 乙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상속한 경우… ③ 甲 소유의 X토지를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재결수용에 의해 乙이…… ④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공매로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⑤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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