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완공시부터 기산한다.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정답]
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완공시부터……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 ⑤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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