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건물완공시부터 기산한다.
③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④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