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數人)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채무담보를 위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그 가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