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X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丁이 X토지를 가압류 한후에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②
토지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물권의 혼동 규정이 준용되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의 공유자 일부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다른 공유자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그 유치권이 소멸한다.
⑤
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