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X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丁이 X토지를 가압류 한후에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토지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물권의 혼동 규정이 준용되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공유자 일부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다른 공유자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그 유치권이 소멸한다.
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은 단독행위인 포기 의사표시로 소멸. [정답]
① 甲의 X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丁이…… ② 토지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③ 부동산의 공유자 일부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다른 공유자…… ⑤ 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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