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악의 점유자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민법 §201②, §748②). 선지는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①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 ④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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