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함에 있어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