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가 시효가 완성되기까지 그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
③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등기의무를 승계한다.
④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시효취득 목적물이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취득시효는 중단된다.
⑤
소유권의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소유명의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