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③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세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