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세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 등 대항 불가. [정답]
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②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 ③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 ⑤ 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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