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이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자가 지상권갱신청구권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지상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④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증액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이로써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지상물매수청구에 따른 지상물매매가격의 산출은 지상물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지상권 소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