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관재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상가임대인이 임차건물의 객관적 가치상승과 무관하게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유치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후 유치물을 양수한 자는 유치권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소멸을 청구할수 없다.
④
甲이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 소유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고,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乙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사무실을 설치한경우, 乙은 甲에게 유치목적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