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증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③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후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④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