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에게 乙과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적법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甲의 과실로 X토지가 현저히 훼손되었더라도 甲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의 해제권 행사가 있기 이전에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이후 甲의 해제권 행사에 따른 乙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이 甲에게 원상회복의무로써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甲의 해제권 행사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이다.
④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⑤
乙이 甲에 대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