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②
보유주식 일정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약정에 기한 채권은 일종의 제한종류채권이다.
③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④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수필의 토지 중 일정 면적을 상대방에게 매도한 경우, 양도할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권은 종류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