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총유물 관리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 요건은 비법인사단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때의 내부적 의결요건이며, 채권자의 대위행사에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정답]
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③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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