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될 수 있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그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