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본래의 채권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이중매매의 매도인이 선의의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