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가 부동산소유명의를 회복한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②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그 채권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