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종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 없이도존속한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채무인수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