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채권자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대차에서 공동차주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다.
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