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A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A채무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하여 선의인 채권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악의의 전득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갱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2002.8.23, 2001다69122). '양도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② A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유효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A채…… ③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하여 선의인 채권양수인으…… ④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차인과 임대……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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