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키는 약정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丙은 乙에게 의사표시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